[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