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9월 4일 충남 서산시 소재의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에너지스(주)를 방문하여 석유화학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한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국제무역선(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 물류 지체 등으로 인해 수입 물품을 하역하지 못하여 수입기업(선박 대여인)이 선주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체선료)을 과세대상(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올해 8월에는 석유제품 수출 후 환급금*을 계산할 때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동종의 제품 또는 원재료별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석유제품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석유화학 업계의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용한 관세청의 규제혁신 활동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민 심사국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석유화학 업계의 회복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