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30일,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m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m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m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