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서은혁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6.20.~ 7.10.)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