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가나다 순)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