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도급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공동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동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부족한 수급인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 및 개선대책 수립·실행 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있다.
기존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는 평가의 방식이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리라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 도급사업 중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에 전문성을 높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공동위험성평가의 취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노력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본 제도를 통해 도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도급사업에서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