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