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채널
한국국회방송
정치
사회
국제
스포츠
문화/행사
연예/방송
의회
케이방역
경제
의료/보건
식품
신상품/신기술
교육CEO
인사/동정
여행/맛집
구인/구직
e교육신문
교육
생활상식
IT/과학
IT/과학
핫이슈
블록체인
기사분류
속보
칼럼
사설
연재
논평
만평
인터뷰/인물
기획/특집
사건/사고
포토뉴스
동영상
검 색
한국국회방송
교육ceo
e교육신문
케이방역
IT/과학
확대
l
축소
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글쓴날 : [2024-08-21 17:24:20.0]
이은지 기자[star4938@naver.com]
Copyrights ⓒ 중앙방송 & www.news1004.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
맨위로
확대
l
축소
이전기사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다음기사 :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차 선정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