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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더 나은 국민의 삶’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향(3만 원→5만 원)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또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현장에 찾아가서, 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계속 소통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소외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전국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제도개선 권고도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공연이나 경기 예매 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 박탈, 공연·경기 산업의 장기적 축소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들의 결과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과 함께 출장 결과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장 내용과 예산 집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행 2년이 지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도 현재 점검 중이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는 9월 말에,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없는 자립준비청년들은 기댈 곳이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허브로서 기능하기 위해 금융·주거·건강 등 다양한 고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들을 한데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1,40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청년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조성해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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