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둘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절차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예방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인사처는 주무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현재 공직 내 재해예방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등으로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비중이 공무상 질병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해 스트레스에 기인한 정신질환처럼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질병이 고위험군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무원 재해예방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개편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해보상 급여로 활용되는 재해보상 부담금을 재해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 받아 실시해야 하는 불안정했던 예방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해예방 통계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직종별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에 관해서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을 개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가 군·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난 현장에 투입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