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장수경 한겨레 기자,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