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이른바 ‘늘공’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0일,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ㆍ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ㆍ장종태ㆍ박홍배ㆍ이재정ㆍ민병덕ㆍ신정훈ㆍ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