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이온세기자]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여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7.3.~8.30.)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r)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7.3.~7.31.)’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7월 23일(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