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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마약사범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식약처·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백회나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과다·중복처방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 처방’과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의료쇼핑’ 문제가 이어지면서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강화’, ‘마약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된다. 정부가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박 의원의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제5조에 제9호의2를 신설해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공무원 중 수의,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 등 6개 직렬로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이 정리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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