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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안'제정안 대표발의

19일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지방의회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1인 1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며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지방의회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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