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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중국 해외 직구 99%가 면세로 국내 제품과 역차별, 건당 구매액은 평균 3만4천원 불과

안도걸 의원, “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 물품 반입 대책, 국내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 해소 되어야”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백만달러(한화 9,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24.4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건당 평균 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28달러→24.4달러), 통관 건수는 80% 가량 크게 증가(15,877→28,720)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구매한 물품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류, 핸드백, 신발류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용 완구·인형도 269만건 이상 구매됐다.

중국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 우선 안전성 문제이다. 지난 4월 관세청은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온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어나면서 마약 또는 총기류 등의 위해 물품 반입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관세청 위해물품 적발이 17만건 가까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부분이 면세인 중국 제품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국내 제품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라 과세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에 대한 단속에 나선 데 이어 EU는 중국 저가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 저가 상품에 대응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저렴한 물품을 찾아 중국 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 용품 등 위해제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데다, 국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흘만에 철회한 중국 해외 직구 금지령과 같은 헤프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신중히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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