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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 하도록 한다.

박지혜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와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및 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 등 모든 정책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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