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8일 포스트타워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대리하는 주요 법무법인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사전협의’란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ㆍ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정식 신고 전부터 경쟁당국과 자료제출의 범위를 협의하고 소통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측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관련 산업 및 경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장현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주식취득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의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주식취득ㆍ합병ㆍ회사설립ㆍ영업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따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을 이행ㆍ종료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기업결합 이행을 완료하여 보다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을 조기에 포착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법상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정식 신고를 받고 있는 현재의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체결 전에도 공정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정식 신고 전부터 당사회사 현황, 관련 시장 현황, 경쟁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식 신고 접수 후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등 한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불필요한 자료보완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전협의 제도를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사전협의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사전협의를 통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쟁사 및 소비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법무법인들은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경쟁제한성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 심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가 가능하여 향후 실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승인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전협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신고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전협의 절차 활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사전협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측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기업결합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