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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정부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을 시작으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① 정주여건 개선(12건), ② 생활인구 확대(7건), ③지역경제 활성화 (7건)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오늘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은 신속한 특례 적용을 위해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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