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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의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신속 지원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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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주간(7.17.~7.31., 필요시 연장)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안동·전주·옥천·논산·보령)를 이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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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상담요건을 완화하고(대면 3회→ 대면·유선 2회), 수립 기한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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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를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가 훈련에 불출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우 피해로 중도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을 배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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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융자’의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 또한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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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피해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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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현장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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