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5번째 행사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5차 토론회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및 위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발제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 6760만달러(약 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한국 주식시장의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져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