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우려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있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평균 8만 3690원씩 소비할 경우,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약 2조 900억 원에 달해 내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