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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5일, 당원 규정 신설 및 당원 교육 강화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역시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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