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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를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도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친족상도례 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손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이기헌, 이광희, 이성윤,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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