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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하네”… 신랑·신부 ‘울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2% 상승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최근 3년간(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서비스 품질 미흡 ?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로는 ?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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