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