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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철도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 안 돼.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만 3580건에 이르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범죄 등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화장실 앞 등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승강장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동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도 CCTV 설치는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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