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이온세기자] 교육부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①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②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중대입시비리에 대한 정원 감축 처분 근거 마련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24.7.24.)에 맞춰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2024.1.9.제정)' 시행에 맞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전국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