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