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최근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 소식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27일 박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 예방 및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ㄱ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