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서인천IC~신월IC)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하여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하여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은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지역 의료체계를 살리는 취지다.
인천고등법원설치법은 전국 대도시에는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있으나,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어서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인천 시민의 권리를 개선하는 취지다.
유료도로법은 이미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 투자비용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여 인천시민이 과잉 부담하고 있는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