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연구용원자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원안위는 새울 3ㆍ4호기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