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돼있다.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공간 분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미애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