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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17개 사업장, 642명, 4억3천8백만원 차별적 처우 적발

[중앙방송, 박정원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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