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