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다자녀·중증 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다자녀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 채용시 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 안정적인 양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 관리 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 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휴직자 결원 보충 탄력성 제고)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되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 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한다.
다음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 3자녀 3 → 4일(+1일) / 4자녀 3 → 5일(+2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단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개선) 1년∼2년 미만 → 15일(3일↑) / 2년∼3년 미만 → 15일(1일↑) / 3년∼4년 미만 → 16일(1일↑)
(저축 연가 소멸시효 폐지)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공무원이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자체-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 관리 등도 시행된다.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신설) 지자체-기업 간 상생 협력과 인력교류 필요성이 계속 증대함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민간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인사 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 및 수당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첫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현행 1/3에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현재 인사교류자에게는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중 하나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보직관리제도 개선]
(청렴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무 기간(3년)을 설정하고 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 차원에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한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연구·지도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본봉의 4.1%)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실무수습직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승진배수범위 적용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파견·교류 포함) 시 우대하는 한편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적극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