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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발의

- 산업재해 위험으로 한정된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폭염 등 기상재해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은 일명 ‘폭염 산재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과 태풍 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는 생명이 위협받는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노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6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 급하게 추진했던 K팝 콘서트 공사 역시 태풍 북상 중임에도 강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기상이변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부터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극한의 기상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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