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