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법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 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