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서은혁기자] 정부는 6월 14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차 회의(5월 30일)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①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②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③‘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