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 kg/m3 이하’에서 ‘300kg/m3 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예고 고시했다.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바닥에 설치되는 탄성 포장재다. 최근 조달청 관급자재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54억 원(출처 :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에 이른다.
표준이 최초 제정될 당시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비중 0.3’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코르크 칩의 비중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8월, ‘코르크 과립의 겉보기 벌크 밀도 측정방법(KS M ISO 2031)’을 인용하여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겉보기 벌크 밀도로 개정했으나, 개정 과정에서 단위 환산이 누락 됨에 따라 비중 기준인 ‘0.3’ 수치가 그대로 남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오류를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코르크산업협회의 협조하에 국내로 유통되는 코르크 칩 10종을 수거하여 겉보기 벌크 밀도를 측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품질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