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정원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자체(대구, 전남) 및 지방공사(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천 134억 원이 증가하여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자한도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 원에서 1천 95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 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6월 13일부터는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