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기부,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4%→0.07%)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의결

[중앙방송, 박정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