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박노일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10여년 전 지방의원 시절부터 펼쳐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조속한 법안통과와 예산확보를 꼼꼼히 챙기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금주, 송재봉, 김남희, 박민규, 전재수, 모경종, 장경태, 박정현, 임호선, 오기형, 서미화, 민형배, 김문수, 김주영, 윤준병, 정진욱, 박 정, 양부남, 남인순, 김윤, 박균택, 이재강, 이학영, 박용갑, 전종덕, 이훈기, 오세희, 박해철, 김남근, 이용우, 정성호, 김현 의원(32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제6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010~2014),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2014~2018), 청소년노동인권민관협의회 단장(2016~2018), 제10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2021~2023.4)등 을 역임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