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우리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취임하면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는데,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업무 협약에 따라 ▲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및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 행정심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 ▲ 반부패 및 청렴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중점 추진하고, 그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협약식 이후에는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청렴특강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공단은 모두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인 만큼 두 기관의 협업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공단과 힘을 모아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