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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 대상, GMP 제도개선 및 의약품 안전관리 안내

[중앙방송, 서은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도개선 사항과 의약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현장설명회’를 건설공제조합(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5월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규제혁신 3.0 과제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과 추진 일정을 제약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개최한 정책설명회’의 후속으로, 의약품 제조 현장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의약품 허가·등록 요건 GMP 평가 ▲허가 후 제조소 GMP 평가 ▲약사감시 ▲회수 관련 제도 ▲표시 사항 ▲소량포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 ▲생산실적 보고 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의약품 제조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제조소의 GMP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의약품 제조?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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