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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4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개최

법정 제도 상회하는 출산·육아 지원, 생애주기 맞춤형 유연근무 등 우수기업에 정부 포상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제24회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평등?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시상식은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12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점이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 여성 관리자 육성 등 성별 불균형 완화 노력도 뚜렷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연간 3일) 보다 높게 난임휴가(여성 42일, 남성 3일)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고,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녀입학 돌봄휴가 등을 도입·운영한 씨제이프레시웨이(주)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는 ▲(임신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예비아빠 초음파 휴가(3일 유급) ▲(육아기) 남성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교육기) 유치원 적응 휴가, 초등학교 입학 휴가(2일 유급) 등 근로자 생애주기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크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는 중소기업임에도 근로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연근무 및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개인별 포상에서는, 동국제약(주) 한인규 이사가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인규 이사는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연차휴가를 전일, 반일, 반반일로 나누어 쓰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포장은 ㈜대구은행 김준동 차장에게 돌아갔다. 김준동 차장은 ’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난임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고,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 유급)·청원유급휴가 등 휴가 제도를 다양화해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는 일선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들도 유공자로 선정됐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복리후생 제도 및 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 ㈜스칼라웍스 신수민 대리, 월 4회 재택근무 활용, 육아휴직 대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션 김진환 팀장 등이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이 기업 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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