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에 따라 시행일(’24.6.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특례)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요건을 완화(3→2개 이상)했다.
(산지전용허가 특례)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15∼25→35도 이하), 표고(50→80% 미만)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기본방향·절차 등), 평가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