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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2급 시험만 시행되며, 온라인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②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③ 응시자격, ④ 증빙자료, ⑤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⑥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에 시행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12일에 걸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되며,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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