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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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