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